[서울=충청일보 이득수 기자] 청와대는 28일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이콧을 검토한다고 밝힌 데 대해 “국회가 법 위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인사청문회법에 절차와 기간이 있음에도 그러한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납득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 대변인은 이어 “이달 30일이 법정 기한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합의를 거쳐 내달 2~3일로 정했다”며 “국민들도 인사청문회를 통해 무엇이 진짜인지, 후보자에게 그럴만한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알고자 하는

열망이 워낙 뜨거워 (법정 기한을 벗어난 청문회 날짜를) 받아들였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조 후보자가 검찰 수사 대상이 된 것을 이유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수 없다며 청문회 보이콧을 거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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