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내달 11일까지
청산 지원기동반 설치·운영

[충청일보 이정규 기자]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추석을 앞두고 근로자 생계 안정을 위해 26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를 추석 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운영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추석 전 체불임금 조기 청산을 위해 '체불임금 청산지원 기동반'을 설치·운영해 사업장 현장 방문 등 임금체불 예방은 물론 신속한 청산이 이뤄지도록 집중 지도할 계획이다.

특히 추석 전 체불임금을 해결토록 촉구하고, 임금체불이 고액인 사업장과 하도급 공사로 체불 가능성이 있는 취약분야 사업장을 집중 관리키로 했다.

추석을 맞아 고용노동부는 도산 등으로 사업주가 지불능력이 없을 경우 체당금이 신속히 지급되도록 해 근로자의 기본 생활이 이뤄지도록 관련 업무를 최우선 처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지난 달부터 상한액이 인상된 소액체당금제도를 바탕으로 신고사건 조사 시, 체불을 확인한 사건은 체불임금·사업주 확인서를 즉시 발급해 소액체당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일시적 경영난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에 대한 융자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이자율을 한시적으로 내려 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일시적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했지만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이자율을 집중 지도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1%p 내린다.

고용노동부는 체불임금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 사업장당 최고 7000만원 한도로 융자를 지원해 준다. 이자율은 신용보증 3.7%에서 2.7%로, 담보제공은 2.2%에서 1.2%로 인하한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 이자율도 같은 기간 한시적으로 1%p 내린다.

체불노동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1인당 최대 1000만원 한도로 융자 지원하고 이자율은 2.5%에서 1.5%로 인하한다.

양현철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장은 "근로자들이 즐거운 추석 명절을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추석 전 취약 사업장을 집중 관리해 체불임금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체불이 발생할 경우 금품 청산이 최대한 빨리 해결될 수 있게 하고 무료법률구조 지원, 생계비 대부 및 체당금 지급 등 정부 지원 사업도 신속히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 지청장은 또 "재산은닉 등 체불청산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는 검찰 등과 협의해 구속 수사 등 엄정하게 사법 처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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