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관세행정 관계자 간담회

▲ 청주세관이 충북지역 관세행정 관계자 간담회를 지난 27일 청주세관 회의실에서 개최한 가운데 참석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충청일보 이정규 기자] 전민식 청주세관장은 '충북지역 관세행정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전날 청주세관에서 41개 관세행정 관련 대표업체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는 관세행정과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관세행정 업무를 수행하며 겪는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키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설명하고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지원 방안, 수출형 중소기업 보세공장 제도, 납세도움정보 서비스, 중소 수출입기업 자금부담 완화제도 등을 소개한 뒤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전민식 청주세관장은 일본 수출규제, 미중무역전쟁 등 어려운 대내외 경제환경을 극복키 위해 정부와 기업, 기업과 기업이 하나가 돼 국산화율을 높이고 내수를 진작시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계기로 삼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청주세관은 수입시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지 않았거나 담보제공 생략업체로 지정받을 경우 세금을 최소 15일에서 최대 3개월 이내 납부하면 되는 등 정부지원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중견기업까지 컨설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41개 업체 관계자는 △수출입통관 정정 등에 대한 오류점수 부과 방식 개선 건의안 △서류제출만 가능한 재수출이행보고를 전자제출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안 △업체 자금부담 완화를 위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일괄납부 제한 대상 조정 요청 △일본 수출규제 관련 원자재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요청 △수출물품 분석회보서 전산 수신 가능 요청 등 건의사항을 청주세관에 전달했다.

청주세관장은 건의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해 후속조치 방안을 통보하겠다고 약속했다.

청주세관은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관세행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관세행정 관계자 간담회를 정례화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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