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차장 입장 표명
"양국간 기본 신뢰관계 훼손
지소미아 유지 명분 없어"

[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 청와대는 28일 일본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수출 허가심사 면제 국가) 배제를 실행에 옮긴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간 우리 정부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일본이 취한 경제보복 조치를 철회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오늘 부로 우리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2차장은 이어 "일본은 우리의 GSOMIA 종료와 관련하여, 우리가 수출규제 조치를 안보문제인 GSOMIA와 연계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안보문제와 수출규제 조치를 연계시킨 장본인은 바로 일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김 2차장은 "일본의 지도층들은 마치 우리가 국제법을 지키지 않는 국가로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제기하고 있다"며 "더군다나 아베 총리는 우리에 대해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는 점을 최근 두 번이나 언급하면서 우리를 적대국과 같이 취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대해 "다시 강조하지만, 한일 GSOMIA는 양국간 고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것으로, 일본의 주장처럼 한일 양국간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훼손된 상황에서 GSOMIA를 유지할 명분은 없다"고 협정 종료를 결정한 배경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2차장은 "우리 정부는 1965년 청구권협정을 부인한 적이 없다"면서 "우리 정부는 일관되게 일본 정부, 군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는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작년 대법원 판결은 이를 확인한 것"이라고 했다.

한일 GSOMIA 종료 이후 미국이 한미동맹 균열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국제사회는 보편적 이익을 추구하는 다자주의가 퇴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것은는 현실이며 우리로서는 이러한 현실에 기반하여 우리의 국익을 위한 외교적 공간을 창출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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