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가 오는 10월 21일까지 채운면 야화1지구 및 우기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토지 경계결정에 따른 이의 신청을 받는다.
 최민석 위원장(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사)을 비롯한 11명의 위원들은 지난 경계결정위원회 회의에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경계설정 기준에 의거, 채운 야화1지구 및 우기지구 435필지 16만2219.3㎡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건축물 등이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현실경계를 바탕으로 결정했으며 지적도상 맹지인 토지가 공부상 도로 확보,경계 다툼으로 인해 협의가 어려운 경우 기존 지적도를 적용했다.
 시는 결정된 사항에 대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경계결정통지서를 발송하고 이의 신청 기간을 거쳐 경계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조정금 산정과 지적공부정리 등의 절차를 거쳐 채운면 야화1지구 및 우기지구 지적재조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허진 민원토지과장은 "이번 사업이 토지분쟁 해소 및 경계확인을 위한 측량비용 절감 등 지적제도 선진화와 지적공부 공신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 추진되는 지적재조사 사업에도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논산=유장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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