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체납처분 유예 등 진행

[충청일보 박재남기자]  충북 청주시가 일본 정부가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를 본격 시행함에 따라 수출규제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에 두 팔을 걷어붙였다.

지원 내용은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신고납부 세목의 신고납부기한 연장, 고지유예와 납부기한 연장, 지방세 체납액 징수유예, 체납자의 재산 압류나 공매유예 등이다. 

더불어 세무조사 연기, 행정제재 유보 등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할 계획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업체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사전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지원 신청은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관할구청 세무과(상당구☏043-201-5253, 서원구☏〃201-6253, 흥덕구☏〃201-7253, 청원구☏〃201-8255)에 신청하면 피해내용 검토 후 지원여부를 결정해 통보한다. 

시는 피해기업의 신청이 없더라도 피해사실이 확인될 경우 직권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 지원 대책이 일본 수출규제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지역 기업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