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은 올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 위해 오는 23일까지 열람 기간을 운영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받는다.
대상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4187필지에 대한 지번별 ㎡당 가격이다.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한 토지다. 
영동군청 민원과나 각 읍·면사무소 민원실 또는 군 홈페이지(http://www.yd21.go.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군은 이 기간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토지특성과 가격균형 여부 등 적정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후 영동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사전열람과 의견수렴 후 오는 10월 3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동군 민원과(☏043-740-3123~4)로 문의하면 된다. /영동=이능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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