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성적서 문구 문제 되자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된 충남 청양군 비봉면 신원리 토석채취장의 토사가 예산군 공사현장 과 청양군내 곳곳에 반입된 정황이 제기되며 공사 현장마다 토사에 대한 석면검출 의뢰로 골머리를 앓고 있으나 공염불이라는 지적이다. (본보 8월 19일자 3면, 21·28일자 10면)

석면 광산의 경우 지속적인 작업을 통해 장기간 노출되면서 인근의 토양이나 공기 중에 석면이 전파된다.
석면이 검출된 청양군 토석채취장의 경우 토양과 공기 중에 비산된 석면은 정밀진단 외에는 검출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런 점을 노려 계획적이고 용의주도하게 토석이 반출됐으며 개발행위 허가가 이어지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 일고 있다.
게다가 석면조사 시험 성적서에 명기된 문구 하나 하나가 취재 과정에서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자 충남도에서 용역을 위탁한 충북의 모 업체에서 2년이 지난 현재 시험 성적서를 재수정하는 등 석연치 않은 점들이 이곳 저곳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주민 A씨는 "청양군의 경우 산지가 마구잡이 식으로 사라지고 있는 반면 누구는 개발행위(버섯재배사 포함)가 반려되고 누구는 현장 상황을 고려해도 개발이 어려운 곳인데 허가를 받아 사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정이 이렇다 보니 암석에서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돼도 아무 제재 없이 토사가 사방팔방에 뿌려져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본지가 석면 검출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위험성을 보도했으나 관계기관들은 전혀 위험을 인지지 못 하고 있다.
이를 수사하거나 감시를 해야 할 충남도 감사위 등 역시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른 주민은 "공무원이 개입됐는지, 아니면 제 3자들이 우월적 직위를 이용해 압박을 가하고 있는지 해당 기관은 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양=박보성·이용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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