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축산물 미신고시
과태료 최대 1000만원

[충청일보 이정규기자] 정부는 지난 해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이 발생한 이후 ASF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협력해 국경검역과 축산물 밀반입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해외 여행객 불법 휴대 축산물 차단을 위해 과태료 부과 금액을 높이는 한편 해외 현지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해외여행객들이 불법 축산물을 해외에서 반입하지 않도록 올해 6월부터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를 최대 1000만원까지 높이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 엄정하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국내 불법 축산물 유통 및 판매 차단을 위해 지난해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식품부, 지자체가 공동으로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에서는 무신고 판매업소 38개소를 적발해 경찰청에 고발했다.

관세청·해양경찰청은 ASF 발생국인 중국 등으로부터 불법 축산물이 국내 반입되지 않도록 감시·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6월 해양경찰청은 중국산 축산가공품(소시지, 육포 등) 불법 유통 판매 피의자 5명을 검거하고, 관세청과 협조해 반입 경로를 역추적하는 등 공조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는 이달 축산물 밀수·유통·판매 차단을 위해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해 집중 단속하고 탐지견 추가 투입 등 국경검역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관세청은 추석을 전·후로 불법 축산물 밀반입 시도가 많을 것으로 판단해 단속기간 동안 정보수집을 통한 시중단속, 발생국에서 반입되는 컨테이너 화물 검사 강화 등 밀수단속과 중국 등에서 수입되는 관련 물품의 수입 통관심사·검사도 철저히 시행할 방침이다.

해양경찰청은 ASF 유입방지를 위한 불법 축산물 밀반입 차단 단속전담반을 통해 수입금지 축산물(가공품) 적발 시 유통·반입경로를 추적·조사해 관련자 처벌 등 수사력을 집중키로 했다.

정부는 공항만 국경검역을 철저히 하기 위해 ASF 발생국 위험노선에 대해 세관과 공동으로 일제검사를 강화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 모든 축산관계자가 불법 축산물을 반입않도록 집중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해외여행객 수하물에 대한 휴대축산물 탐지검색을 강화하기 위해 탐지견(운영요원 8명)을 추가 투입하고, 밀반입 차단을 위한 연안항·무역항 등의 국경검역 추진실태도 점검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외 여행객들이 원천적으로 불법 축산물을 반입치 않도록 비자 발급 시 검역 주의사항 안내 등 해외 홍보를 추진하는 한편 식약처, 해경청,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업 체계를 유지·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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