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에 재송부 요청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회에 재송부을 처리하기 위한 기한으로 주는 시간은 2~3일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1일 5박6일 일정으로 아세안 3개국 순방길에 오른 문 대통령은 6일까지 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되며, 해외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조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가능성도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냈고,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2일 밤 12시까지 청와대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해야 한다.

국회가 송부 기한인 2일까지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열흘 이내로 기간을 지정해 보고서를 다시 보내달라고 하는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국회가 여기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해당 기간이 지난 후 문 대통령은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1일 현재 여야는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선정과 개최 날짜를 합의하는데 실패해 청문회 개최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

다만 청와대는 여야가 청문회 일정에 극적으로 합의할 경우 청문회 이후까지로 임명 기한을 늦출 것으로 보여 실제로 조 후보자를 임명하는 일정은 다소 유동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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