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충청일보 이효섭 기자] 충남 공주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차단 등 행위와 비상구 복도 통로에 물건을 적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이다.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나 숙박시설이 포함)에만 해당된다.

 신고 방법은 해당 건물이 있는 영업 소재지 소방서를 직접 방문,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 포상금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거나 우편, 팩스로 신고할 수 있다.

 공주소방서 관계자는 "재난 시 대피로 확보는 인명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며 "시민들이 비상구 확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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