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전국 200만 필지 대상

[충청일보 이정규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이달부터 3개월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대상은 2016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 취득한 농지와 관외경작자(부재지주)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등 전국 약 23만㏊, 200만필지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1996년 1월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에 대해 당초 취득 목적대로 이용하는지 여부를 보고 있다.

또 시장·군수·구청장 주관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휴경 또는 임대하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특히 농식품부는 2017년부터는 신규 취득 3년 내 농지 전수조사와 함께 불법사례가 의심되는 농업법인·관외경작자 등에 대한 특정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개편 관리하고 있다.

지난 해에는 특정조사의 하나로 관외경작자 소유 농지 중 30%에 해당하는 약 3만㏊의 농지를 조사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조사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면 청문절차 등을 거쳐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한다.

처분의무가 부과되면 농지 소유자는 1년 이내 해당 농지를 처분하거나 성실 경작해야하고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시장·군수가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처분명령을 내린다.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농지 공시 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농지를 처분할 때까지 매년 부과 받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관외경작자(부재지주) 소유 농지가 농지법상 불법 사항이 없도록 전수조사로 철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며 "농지가 농업경영 목적대로 이용되고, 비농업인의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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