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진재석기자]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마사지 업주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4)와 B씨(42)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정 판사는 A씨 등에게 보호관찰과 1억 1000여만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고, 영업 및 수익 규모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충북 청주시 흥덕구 한 건물에 마사지업소를 차려놓고 태국인 여성 5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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