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박재남기자] 충북 청주시가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시는 청주 육거리종합시장을 비롯한 북부·가경터미널·두꺼비·복대가경시장 등 전통시장 5곳과 농수산물시장 주변 도로에 대한 주차를 오는 6~15일  허용한다.

한쪽 도로 주차허용 구간은 △북부시장(서원목재~다이소우암점, 다이소우암점~한국국토정보공사 청주동부지사)이며, 양쪽 도로 허용 구간은 △가경터미널시장(백두산원예∼흥덕한의원) △육거리종합시장(청남교~구 탑웨딩홀, 금석교사거리~구 연합신경외과) △농수산물시장(농우한우정육점∼부흥유통) △두꺼비시장(구 한마음약국~한마음1차(아)) △복대가경시장(유니온베이~굿모닝삼성치과) 등이다. 

시는 어린이보호구역과 접해있는 전통시장의 일부구간은 추석연휴(4일간)에 한해서 허용할 계획이며 주차허용구간 이외의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인도, 이중주차 등 주차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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