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자 성 비위 잇따르자
충북도교육청, 대책 발표

[충청일보 배명식기자] 속보=여교사가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하는 등 교직원 성 비위가 잇따르면서 충북도교육청이 교원 양성단계 교육부터 제도개선 요구까지 다양한 대책을 3일 발표했다. 
 <8월 8·9·14·20일자 3면, 21일자 1면, 26일자 3면>

지속적인 예방 활동과 엄정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최근 성희롱과 성폭력 등 교육 분야의 성 비위 사안이 잇따른 데 따른 조처다.

도교육청은 공무원을 양성하고 임용하는 첫 단계부터 성 인지 감수성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교원양성대학과 교육실습 학교, 교직원 임용 부서 등과 협업으로 임용 전 예방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단기 대책으로는 공무원 양성 단계부터 선제적 예방 교육 철저, 교직원 신규 임용 전·후 교육 강화, 성 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원 양성 기관과의 협업, 성 비위 예방 복무 교육 시행, 선발과 면접 과정의 성인식 검증 문제 반영 등이다.

또 성 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맞춤형 연수, 학교 관리자와 교직원 대상 성 인지 감수성 연수 강화, 청소년 성문화 축제 등 참여형 성교육 강화, 사안 발생과 처리 대응 체제 강화, 대응 매뉴얼 책자 보급, 피해자 보호와 상담 치유지원 활동 내실화 등도 추진한다.

중장기 대책으로는 수습교사제 등 교사임용체계의 제도적 개선을 교육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이 사안은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준비 중인 인턴 개념으로 학교에서 근무하면서 동료 직원의 평가를 받아 최종 임용하는 방식이다.

교사임용 시험 과정 중 면접 문제에 성인식 관련 사항을 포함하는 방안, 성 비위 관련 법령 기준과 징계 기준 강화 법령 개정 요청도 논의 중이다.

지방공무원 승진 시 성 예방 교육을 의무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난 달 임용된 신규교사와 신규 지방직 공무원은 임명장 수여식 직후 성 비위 예방 교육을 받았으며, 앞으로도 신규 교직원의 임명장 수여식 후에는 성 비위 예방교육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이달에는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의 예비교사와 교육실습 학교의 교생들에게 직접 성 비위 예방 교육을 포함한 공무원의 복무 관련 준수사항을 사전에 교육할 예정이다.

김영미 교육국장은 "강력해진 성 비위 관련 사안 발생으로 사회적 관심이 쏠린 만큼, 이번 대책을 계속 수정·보완해가면서 신뢰받는 교직풍토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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