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순방 후 임명 여부 결정

[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국회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오는 6일까지 재송부해쥴 것을 요청했다. 

이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등 인사청문대상자인 장관급 후보자 6명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며 "문 대통령은 오는 6일까지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이어 문 대통령이 동남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6일 귀국해 이들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재송부 시한인 6일을 넘기면 문 대통령은 7일 이후 조 후보자를 법무부장관에 임명할 수 있게 된다. 문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재송부 여부와 무관하게 조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윤 수석은 재송부 기한으로 3일을 준 이유를 "문 대통령의 순방 귀국 날짜가 6일"이라며 "저녁 때쯤 청와대로 돌아와 청문보고서를 읽어보고 나서 최종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불 나흘이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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