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세트 등…위반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충주=충청일보 이현 기자] 충북 충주시가 추석을 앞두고 오는 11일까지 소비자를 현혹하는 과대포장 제품 집중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대형마트를 포함한 대규모점포의 완구류와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류, 선물세트, 주류 등이다.

 포장공간 비율과 포장 횟수 위반사례가 많은 이들 제품류를 집중단속해 포장규칙 위반행위를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 검사를 거쳐 위반업체로 확정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유병남 시 자원순환과장은 “선물 과대포장은 자원 낭비와 쓰레기 발생을 증가시키는 주원인”이라며 “제품 출시 때부터 환경과 자원재활용을 염두에 두고 포장하도록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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