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충청일보 이용현 기자] 충남 청양경찰서(서장 이관형)는 법무부 등과 합동으로 이달 한 달 간을 불법무기류 자진 신고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자진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다.

 이번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 책임과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 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 내 제출이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자진 신고 기간 종료 후 다음 달 한 달 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 집중 단속이 진행된다.

 특히 오는 19일부터는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판매·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현재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된다.

 청양서 관계자는 "주변에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 041-940-0247)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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