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진재석기자] 불법 유기동물보호소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물보호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4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없이 2017년부터 충북 충주시 동량면에 350㎡ 규모의 유기동물보호소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동물보호소는 가축분뇨법을 적용받는 가축사육시설이 아니고, 환경부에서도 이 같은 내용의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목적이나 영리 여부를 떠나 해당 시설의 운영 형태를 보면 사육시설로 봄이 타당하다"며 "환경부가 동물보호소를 가축분뇨 배출시설에서 배제하는 판단을 내렸다고 해서 관련법 규정이 폐지된 경우와 같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충주시는 이런 형사 처분과 별도로 가축분뇨법을 어긴 해당 시설의 폐쇄 명령도 내렸으나 박 대표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1심 재판부는 박 대표 측이 제기한 '시설 폐쇄 명령 취소' 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리며, 충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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