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진재석기자] 추석 연휴 기간 도내 주요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한시적으로 주·정차가 허용된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전통시장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자 마련됐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오는 6일부터 15일까지 도내 17개 전통시장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의 주차가 허용된다고 4일 밝혔다.

다만 차량정체가 심한 출·퇴근 시간대는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주·정차를 할 수 없다.

경찰은 도민의 편의를 위해 주차 허용구간에 홍보 플래카드와 입간판, 임시 보조표지 등을 설치하고 지자체와 협조해 허용시간에는 주차단속을 유예할 방침이다.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정책브리핑(www.korea.kr)과 행정자치부(www.moi.go.kr), 경찰청(www.police.go.kr), 충북지방경찰청(www.cbpolice.go.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찰관계자는 "전통시장 이용 시 주차허용 시간과 구간을 꼭 확인해 달라"며  "시장 주변 교통소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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