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 청와대는 4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6일 하루 증인없이 열기로 합의한 데 대해 "국회의 합의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는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며 "늦었지만 청문회를 열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조 후보자의 자질이 검증되고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이 사실인지 규명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청문회가 열리면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과 사실이 구별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동남아 3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국회에 오는 6일까지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서를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어 특별한 돌발사항이 없으면 조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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