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 41곳 조사
유리잔류염소 부적합만 1곳

[대전=충청일보 이한영기자] 금강유역환경청은 최근 물놀이형 수경시설 41곳을 지자체와 합동 점검한 결과 1곳에서 수질기준을 위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3년간 수질기준을 초과한 시설 1곳, 규모가 커서(바닥면적 100㎡ 이상) 이용자가 많은 시설 40곳 등 총 41곳을 선정해 진행됐다. 

저류조 청소, 소독시설 적정가동 여부 등의 관리기준과 대장균, 탁도, 유리잔류염소, 수소이온농도 항목에 대한 수질기준을 중점 점검했다.

40곳은 관리기준 및 수질기준이 양호한 반면, 1곳에서는 유리잔류염소 항목이 0.04mg/L로 측정돼 수질기준에 미달됐다. 수질기준에 미달한 1곳(충북 청주시 소재 아파트)은 즉시 시설가동을 중단하고 개선토록 했다. 김종률 금강유역환경청장은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대부분 어린이가 이용하므로, 수질 및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과 지하수를 이용해 인위적으로 저장 및 순환시켜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 인공시설물을 설치한 곳이다. 공원에 설치된 바닥분수와 아파트단지 내에 설치된 조합놀이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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