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억원 들여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해마다 심각한 환경문제로 대두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세종시가 관련조례를 제·개정하고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고 추진에 나섰다.

 권영운 세종시 환경녹지국장 직무대리는 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9월부터 43억원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등을 계속 추진하겠다"며 "세종시에서 사용되는 중유의 황함유량 함유 기준을 기존의 0.5%에서 0.3% 이하로 강화하고, 업무용시설 등에 청정연료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 7월 제정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에 따라 11월 1일부터 고농도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을 시행 중이다.

 또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내년 1월 20일부터 기존의 버스터미널, 차고지 등 9개소는 물론 면 지역을 제외한 전지역까지 단속지역이 확대된다.

 일선사업장에 대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기간 동안 감시단을 운영하여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경영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읶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18억원을 들여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저소득층 6500명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마스크 11만7000매를 공급한다.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체감도가 높은 일선 현장에 대한 구체적 지원책도 추진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여 주요도로(10개소)와 초등학교 주변 도로(49개소)에 물청소를 실시하고, 휴대용 미세먼지 측정기(5대)를 활용하여 다중이용시설, 학교 등의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는 등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한다.

 세종지역 미세먼지 발생량은 2015년 1099t에서 2016년 1147t으로 4.4% 증가했다. 주요 발생원인으로는 건설공사장의 비도로 이동과 비산먼지로 인한 미세먼지 배출이 543t으로 전체 배출량의 47.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장중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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