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배명식기자] 충북도교육청은 교원의 지위 향상과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법률지원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단장인 본청 기획국장을 포함해 15명 이내로 구성될 법률지원단은 학교 폭력이 발생할 경우 해당 교원에 대한 법률 상담을 벌인다. 교육 활동과 관련한 분쟁이 생길 때도 법률 상담에 나선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 활동을 보호하고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자 이런 내용의 규칙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말했다.

이 규칙안은 공포되는 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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