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한 언론인·기획사 대표도
700만원 원심 형량 그대로 유지

[충청일보 진재석기자] 지난 해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 관련 '가짜뉴스'를 퍼트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필 전 충북 진천군수 후보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 전 후보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 언론인 A씨와 김 전 후보 선거기획사 대표 B씨의 원심 형량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로부터 기사를 받아 그대로 보도한 인터넷 언론사 기자 C씨 역시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 사건 기사가 허위인지 몰랐다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증거 등을 종합하면 공모 사실은 물론 미필적으로나마 허위 사실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김 전 후보와 A씨, B씨는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송기섭 후보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하기로 공모하고 C씨에게 거짓 정보를 줘 지난 해 6월쯤 보도가 이뤄지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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