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충청일보 이효섭 기자] 충남 공주소방서가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자율 소방안전관리 능력의 강화를 위한 실무교육 이수에 대해 홍보하고 나섰다.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보조자는 건물의 소방시설 등 정상 작동여부 점검과 소방훈련 등 소방 안전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최초 선임 후 6개월 이내와 이후 2년마다 1회씩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소방안전관리 업무가 정지된다.

 실무교육 일정은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 및 대표전화로 확인 가능하며, 기타 실무교육 관련사항은 공주소방서 화재대책과(☏ 851-0264)로 문의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 실무교육은 관계자의 자율적인 방화 환경 조성을 위한 필수적인 교육이라"며 "반드시 실무교육을 이수해 화재안전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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