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1일까지 담당부서 신청
인증일로부터 2년간 각종 지원

[충청일보 배명식 기자] 충북도는 오는 10월 11일까지 '2019년도 노인일자리 창출기업 인증제' 대상 기업을 모집한다. 

노인일자리 창출기업 인증제란 도내 소재 기업으로 1년 이상 정상 가동하고 있는 기업 중 노인고용 비율(만 60세 이상)이 5% 이상인 기업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통해 인증하는 도의 대표적인 민간 노인일자리 창출 시책사업이다.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에는 인증일로부터 2년간 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금리 지원우대(0.5%내외), 2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국내외 시장 판촉 지원 등 다양한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지난 2014년부터 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해 추진해온 이 사업은 매년 20개 기업을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인증, 도의 민간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우수기업 인증을 원하는 기업은 10월 11일까지 기업소재지 시군 노인일자리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12월 중 인증패 및 인증서 수여를 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도, 시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도 노인장애인과(☏043-220-3063)로 문의하면 된다. 

박원춘 도 노인장애인과장은 "노인일자리 창출 분위기 확산 및 고용에 힘쓴 우수기업체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노인일자리 창출시책을 더욱 확대 시켜 어르신과 기업 모두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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