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보행자 사망률 OECD 2배
정부, 연말까지 교통문화 개선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운동

[충청일보 이정규·진재석기자] 최근 5년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보행 중 사망자 비율은 OECD 회원국 2배를 나타내고 있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보행자 사망률은 OECD 평균 19.7%에 비해 약 2배나 높은 39.7%다.

특히 지난해는 2014년에 비해 보행자 사망사고가 22.1% 감소했지만 횡단보도 통행 중 보행자 사망사고는 11.3% 감소하는 데 그쳤다.

안전이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하는 횡단보도 안에서도 연평균 373명의 보행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있어 보행자를 배려하고 양보하는 운전자의 인식개선이 시급하다. 

미국에서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으면 모든 차량은 반드시 정지해야 한다. 프랑스·독일·호주 등에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뿐 아니라 횡단하려는 보행자까지 보호하는 문화가 정착돼 있다.

우리나라도 도로교통법 27조 1항에 '모든 차의 운전자(교차로 우회전 차량 포함)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는 운전자는 많지 않다.

정부는 보행자 사고가 증가하는 이달부터 연말까지 도로에서 보행자 권리와 안전을 확보하고,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교통문화 운동을 추진키로 했다.

대국민 홍보를 위해 매월 경찰청·국토부·행안부 등 중앙부처와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손해보험협회,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단체가 참석하는 합동 캠페인을 실시한다.

홍보는 전국 지역 경찰관서와 자치단체 등 교통안전 협의체를 중심으로 보행자 사고 다발 장소에서 자체 실정에 맞는 캠페인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횡단보도 일시 정지 위반차량을 발견한다면 영상을 촬영해 '스마트 국민제보' 애플리케이션으로 공익 신고토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횡단보도에서 운전자의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키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운전자의 일시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횡단보도 통행 시'뿐만 아니라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확대한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한 다음 통행토록 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교통문화 운동을 통해 '내 이웃이며 가족인 보행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횡단보도에서는 반드시 일단 멈춘다'라는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교통문화 개선 운동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따뜻한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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