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소·졸음 쉼터·터미널 등
환경부, 생활폐기물 특별관리
'기동청소반'으로 집중 수거도

[충청일보 진재석기자] 환경부는 추석 연휴를 맞아 18일까지 도로변 무단투기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생활폐기물 특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환경부는 연휴 때 단속이 느슨한 틈을 타 주요 도로 주변, 고속도로 휴게소나 졸음쉼터, 여객터미널 등에서 상습적인 쓰레기 투기 행위가 일어난다고 보고 있다.

환경부는 각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과 함께 이들 취약 지점을 중심으로 무단 투기 행위를 단속한다. 

특히 지난 해에는 무단투기 행위를 적발하면 행정계도 위주로 조처했으나 올해는 계도없이 바로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지난 해 추석 때는 전국 투기단속반원 5196명이 806건의 불법투기 행위를 적발했으며, 총 2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환경부는 지자체와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에 이번 단속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사전에 협조를 구했다.

지자체는 쓰레기 투기 신고, 생활쓰레기 불편 민원에 신속히 대처하고자 '기동청소반'을 운영하고 투기우려지역에서 수시 확인 및 집중 수거 활동을 벌인다.

쓰레기 수거 날짜 등도 미리 홍보해 혼란을 피하고, 지자체별로 분리수거함과 이동식 음식물쓰레기 수거 전용용기를 추가로 비치해 생활폐기물이 정상적으로 처리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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