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위원회서 정비구역 해제 의결
市, 곧 고시 예정

[충청일보 박재남기자] 충북 청주시 운천주공아파트 재건축과 우암1구역 재개발 사업이 중단 수순을 밟고 있다. 

지난 6일 오후 열린 청주시 6차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들 사업의 정비구역 해제를 의결했다.

이번 정비구역 해제는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등에 따라 주민과 토지주들이 제출한 정비구역 해제 요구를 도시계획위원회가 받아들인 것이다.

재건축과 재개발은 주민 찬반투표에서 50% 이상의 주민이 반대하거나 토지주의 4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 동의서를 제출하면 시가 정비구역을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다.

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조만간 정비구역 해제를 고시할 예정이다.

이 절차를 마치면 이들 지역의 재건축·재개발사업은 중단된다.

운천주공아파트는 2015년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아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개발 반대 주민들이 지난해 12월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했다.

우암1구역은 2008년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2009년 재개발조합이 설립됐지만, 올 3월 20일 토지소유자들이 정비구역 해제신청서를 시에 제출했다.

이에 앞서 열린 도시계획·경관공동위원회는 KTX 오송역세권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재심의하기로 했다.

도시계획·경관공동위원회는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제출한 실시계획에 공공시설 용지 비율이 낮다는 이유를 들어 재심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송역세권 사업은 충북도와 역세권조합이 2013년과 2017년 추진했다가 중단했다. 역세권조합은 올해 4월 집행부를 다시 구성해 사업 재추진을 위해 7월 실시계획 인가 신청서를 시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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