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다 7.1% 증가

 충북 옥천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를 4만663건에 33억5800만 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일괄 우편 발송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하는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옥천군 내에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하며, 토지분은 이달 전액 부과한다.

 주택분(주택부속토지 포함)은 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전액부과, 20만 원 초과 시 7월과 9월에 반반씩 나눠 두 차례 부과한다.

 과세대상별 재산세 부과 현황은 토지분 3만9463건 31억2800만원, 주택분 2기분 1200건 2억23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억2천200만원(7.1%) 증가했다.

 공시지가와 주택가격 상승 등이 주된 증가요인으로 분석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납부방법은 고지서, 자동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와 인터넷지로(www.giro.or.kr)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고지서가 없어도 CD/ATM기에서도 지방세를 조회해 현금과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며,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을 설치하여 스마트폰으로도 전국 지방세를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 전화는 군청 재무과 재산세팀(☏043-730-3032)과 읍·면사무소 재무·총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옥천=이능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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