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충청일보 박병모 기자]  충북 진천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본세)를 122억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부과액 119억원보다 3억원이 증가한 수치며, 관내 토지 개별공시지가의 전반적인 상승과 충북혁신도시 내 신규 아파트 입주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9월분 재산세는 6월1일 과세기준일 기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 주택(2기분)을 과세대상으로 산정했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세액이 20만원 넘는 경우에만 7월과 9월에 각각 연세액의 2분의 1씩 부과되며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의 경우 지난 7월에 전액 부과됐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농협가상계좌, ARS전화납부 (☏043-539-7700), CD·ATM기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청 세정과 재산세팀(☏043-539-3292, 3294) 또는 진천읍행정복지센터 재무팀(☏043-539-8362), 덕산읍 행정복지센터 재무팀(☏043-539-845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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