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종,연식에 차등지급, 화물차 신차구입 시 추가지원 가능

[홍성=충청일보 조병옥 기자]  충남 홍성군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자동차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400대의 폐차를 목표로 노후경유자동차 조기폐차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홍성군은 올해 2월(28일) 이전부터 관내 거주지 등록과 소유권을 유지한 차량을 대상으로 정부지원금을 받아 미세먼지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엔진 개조를 한 적이 없으며 자동차 정기점검유효기간 만료일이 올해 10월10일 이후인 경유차 등에 조기폐차 사전신청을 받는다.

 지급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차종, 연식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저소득층에게 10%를 추가로 보조한다.

 자가용의 경우 최대 165만원, 3.5t 이상 화물차의 경우 구간별로 지급할 예정이고 화물차는 자가용보다 상한액이 높으며 신차 구입 시 추가지원이 가능하다.

 본인이 소유한 차가 자동차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인터넷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를 검색하면 확인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홍성군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군 환경과(☏041-630-1856)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한편 신청기간은 오는 18일까지며 군청 환경과 또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고 신분증 및 차량등록증을 꼭 가지고 방문해야 한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