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후 10~16일…기부행위 등 대상
[충주=충청일보 이현 기자] 충북 충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 연휴를 전후한 10~16일까지 선거법 위반행위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펼친다.
이번 예방·단속활동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은 물론 내년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 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명절 인사 명목의 금품 제공 등 기부행위에 대해 경로당 등 다수 선거구민이 모이는 장소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추석 연휴기간에도 신고·제보체계를 유지해 위법행위에 신속 대응할 방침”이라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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