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충청일보 곽승영기자] 충북 괴산경찰서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A씨(68)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후 3시40분쯤 충북 괴산군 한 시내버스터미널 여성 화장실에서 B씨의 신체를 몰래 훔쳐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의 고함 소리를 들은 가족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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