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에 농작물 피해 속출
충북 가입률 30%도 안돼
'대파대·농약대'만 받아
道 "농민 인식 개선 필요"

[충청일보 진재석 기자] 한반도를 흔들고 간 태풍 '링링'으로 충북에서도 농작물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도내 전체 농가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이 30%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풍 피해를 입은 농가들은 보상을 기대하기 어려워 망연자실하고 있다.

9일 충북도에 따르면 전날까지 접수된 농작물 피해 면적은 302.9㏊다.

작물 별로 보면 벼가 111.5㏊로 피해 면적이 가장 크고 사과 87.7㏊, 배 72.6㏊, 복숭아 21.4㏊, 인삼 4.3㏊ 순이다.

도내 시설하우스 5.4㏊ 가량이 태풍에 파손됐다.

도내 11개 시·군 중 괴산이 90.6㏊로 가장 넓은 피해를 입었고 사과(60.8㏊)와 복숭아(16.5㏊) 재배 농가에 이번 피해가 집중됐다.

영동은 54.8㏊로 배 피해가 상당했으며 보은(46.7㏊)은  배(10.6㏊)와 벼(28.6㏊) 피해가 컸다.

제천(35.8㏊)과 옥천(20.8㏊), 청주(17.2㏊), 증평(12.9㏊), 음성(9.6㏊), 진천(7.8㏊), 단양(4.3㏊), 충주(2.4㏊) 등 나머지 시·군에서도 피해가 속출했다.

도는 태풍으로 인한 공공시설 피해는 오는 14일까지, 사유시설은 같은 달 17일까지 조사할 계획이다.
피해 면적과 피해 금액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면 약관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작물 피해의 대부분을 보상 받을 수 있다.

5610㎡의 과수원 중 26.5%인 1480㎡에 피해가 난 영동지역 농가의 경우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이럴 경우 다른 작물을 심을 때 지원되는 '대파대'와 농약 살포 비용인 '농약대'만 지원 받을 수 있다.

사과의 '농약대'는 199원에 불과하고 다른 묘목을 심는 '대파대'는 1239원이다.

대파대나 농약대만으로는 사후 수습만 가능할 뿐 피해는 고스란히 해당 농가가 안고 가야 한다.

지난 7월 기준 충북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면적은 전체 6만6690㏊의 25.2%인 1만6801㏊에 불과하다.

태풍의 영향으로 피해가 난 작목 보험 가입률은 이보다 높지만 사과 51.2%, 배 41.7%, 복숭아 25.5%, 벼 36.2%, 인삼 31.6%에 그쳤다.

태풍 피해를 본 농가의 재해보험 가입 여부는 아직 조사되지 않았지만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보험 미가입 농가는 꽤 많을 것으로 도는 추정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올해는 태풍으로 큰 피해가 났지만 가뭄, 호우, 우박, 폭염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해는 드물다"며 "보험 가입에 대한 농민들의 인식이 개선돼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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