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은 경유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억5270여 만원(5500여 건)을 부과했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부과대상기간 동안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 등을 감안해 산정됐다.

 납부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며 납기를 초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전용 계좌(가상 계좌)로 이체 또는 현금 입·출금기, 위택스(www.wetax.go.kr), 금융결재원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원인자 부담 제도이며 연 2회 부과된다.

 홍순조 환경관리팀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보다 쾌적한 환경의 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므로 적극적으로 납부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보은=심연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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