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충청일보 김록현 기자] 충북 음성군은 올 9월 정기분 재산세 155억6800만원(토지분 재산세 148억2000만원, 주택 2기분 재산세 7억4800만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 6월1일 현재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했으며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분할해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재산세 납부는 전국의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모바일 전자 송달 서비스가 확대돼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 등으로도 전자고지 신청과 납부가 가능해졌다.

 구자평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군민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과 세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매월 0.75%의 중가산금을 부담하게 되므로 이달 말까지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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