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가 출산지원금을 제천화폐 '모아'로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천시 임신출산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개정은 '출산지원금 3종 제천화폐 모아로 지급'과 '출산축하금 지급대상자 거주요건 완화'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관련 조례의 일부개정안은 지난 5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돼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시는 '신청 대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지급'하는 현행 규정에서 '제천화폐 모아로 지급할 수 있다'로 관련 조례를 개정해  출산장려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를 통해 2019년도 예산 기준 출산지원금 3종(△출산축하금 연 18억 8천만 원 △임신축하금 연 2억 4천만 원△셋째자녀 이상 아동양육비 7억 9천 2백만 원) 총 29억 1천 2백만 원이 대상자에게 지급되며, 이들의 제천화폐 소비로 인한 지역 내에서의 순환되는 자금량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전망이다.

 현재는 '시에 출생신고 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계속해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에만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이 되고 있지만,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시에 거주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출생일을 포함해 주민등록을 유지한 날이 6개월이 되는 날'부터 지급대상이 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해  거주요건을 완화할 예정이다.

 윤용권 보건소장은 "현재 관내 제천화폐 모아 가맹비율이 약 90%로 가맹점은 5천여 개를 확보해  이용범위가 전국적으로 높은 편이라 ”며"관련조례 개정 전까지 임산부와 영유아가 자주 이용하게 되는 업체가 100% 가맹점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모님들께서도 소상공인을 살리고 다 함께 잘사는 제천을 만들기 위해 시민의 일원으로 시책에 적극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자세한 사항은 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건강팀(☏043-641-3203~4·3111)으로 문의하면 된다./제천= 이재남 기자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