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공소시효 전 마무리
사전 운동·기부행위 위반 등
당선자 중 8명 입건·5명 기소

[충청일보 진재석기자]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범죄 공소시효를 3일 앞두고 청주지검이 선거사범 수사를 모두 마무리 지었다. 

청주지검은 올해 3월 13일 실시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모두 12명을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입건자 가운데 8명은 기소했고, 4명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했다.

당선자 중에는 8명이 입건돼 5명이 기소됐다.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 충북 모 협동조합 조합장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선거운동기간 전인 2월 중순쯤 조합 임원과 함께 특정 장소에 조합원을 모은 뒤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임에 성공한 청주 모 농협 조합장 B씨도 전임 시절이던 2017년 6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자신의 이름으로 조합원들에게 경조금을 낸 혐의(기부행위 위반)로 기소됐다.

충북 모 산림조합 조합장 C씨는 지난 3월 호별방문 규정을 어긴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C씨는 선거를 앞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조합원 120여 가구를 찾아다니며 명함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진천 모 조합장 D씨는 조합원들에게 현금 5만원을 돌린 사실이 적발돼 약식기소처분을 받게됐다.

일부 조합장들은 불기소 처분을 받으며 마음의 짐을 덜어냈다.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멸치 및 생필품 세트를 돌려 기부행위 위반 혐의를 받아온 음성 모 농협 조합장 E씨에게는 증거 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증평 모 조합장 F씨는 조합장으로 있던 2017년 1월 조합원 15명에게 각 10만원 상당의 한우 선물 세트를 보낸 혐의로 고발됐지만, 증거 불충분에 따른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됐다. 

청주 모 농협 조합장 G씨도 일부 직원과 조합원들에게 명함을 돌린 사실이 적발됐으나 재판에는 부치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관계자는 "공소시효(9월 13일) 전까지 모든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며 "선거사범 모두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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