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 취소'

[충청일보 진재석기자] 음주운전 처벌·단속 기준을 강화한 '윤창호법' 시행에도 잇따라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충북 청주 상당경찰서는 10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28)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4시 30분쯤 상당구 용암동 도로에서 자신의 SUV를 몰다가 길가에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수치인 0.131%로 조사됐다.

전날 오후 2시 20분쯤 흥덕구 가경동 한 도로에서는 B씨(28)가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앞서 달리던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B씨는 사고 직후 30m 운전해 달아나다가 피해 차량 운전자들에게 붙잡혔다.

조사 결과 B씨는 면허 취소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25% 상태로 운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B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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