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토지분↑, 공동주택↓ 주택분↓

[충주=충청일보 이현 기자]  충북 충주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로 8만3575건에 210억원을 부과했다.

 시에 따르면 토지분 재산세는 공시지가 상승(4.85%)에 따라 지난해보다 1억7500만원 증가했다.  반면 주택분은 공동주택 가격이 대폭 하락(-12.52%)하면서 2억100만원 감소했다.

 지난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ㆍ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은 연세액 20만원 초과 세대에 7월에 이어 절반을 나눠 부과됐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이후 납부하면 3% 가산금이 부과된다.

 우태희 세무1과장은 “재산세는 시민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귀중한 자주재원”이라며 “기한 내 납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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