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충청일보 이재남 기자] 충북 제천시는 2019년도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2기분) 5만5649건, 89억8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부과대상은 토지와 주택2기분으로, 주택분의 경우 본세기준 20만원 이하는 7월(1기분)에 전액 부과됐다.  20만원 초과는 7월 및 9월(2기분)에 2분의1의 금액으로 나눠  부과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세정과 과표팀(☏043-641-5652,565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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