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충청일보 이재남 기자] 충북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이 대형텐트 설치업체를 자격이 없는 업체를 선정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방바이오진흥재단은  다음 달 2일~7일 열리는 한방바이오박람회에 설치할 대형텐트(가로 50m, 세로 40m)를 설치하기 위해 지난 7월 충북도내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공고를 냈다.

 총 1억28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형텐트 입찰에는 총 6 개 업체가 참여해  제천의 A업체가 최종 낙찰됐다.

 그러나 A업체가 ‘입찰 자격이 안된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을 빚고 있다.

 한방바이오박람회 입찰 참가 자격에 따르면 참가 업체는 대형천막 (텐트) 설치 및 임대와 관련한 사업자등록증, 안전관리 적격, 대형장비 시설 보유 및  설치경험 업체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최종 낙찰된 A업체는 지난 4월 신규사업을 등록하고, 시설 경험은 물론 반드시 있어야 할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

 동종업계 한 관계자는 “제천지역에는 총 4~5개의 업체가 활동 중이라 ”며 “대부분 대형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대부분 다른 업체의 덴트를  내것처럼 입찰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방바이오융복합관(대형텐트) 설치 및 과업지시서에는 오는 16일 ~23일까지 이 텐트를 설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자격미달 논란이 확산되자 A 업체는 지난 6일 경기도 여주에 있는 B 업체에게 텐트 설치를 맡겨 현재 설치가 완료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A업체가 재단 측으로부터 제입찰을 피하려고 설치를 완료한 게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반면 A 업체 및 재단 측은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입찰 조건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제출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재단 측 관계자는 “이번입찰은 가격입찰이기 때문에 가격과서류를 맞춰제출해 문제가 없다 ”며 “서둘러 텐드를 설치한이유는 서로 편의를 위해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이어 “입찰과정에 의혹이제기돼 제천시에 공개감시까지 신청해 놓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방바이오박람회는 10월  2일~7일 한방엑스포공원 및 제천시 일원에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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