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충청일보 곽승영 기자] 충북 증평군이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 26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 해 부과액 25억원 대비 1억2000만원(4.8%) 오른 금액이며 공시지가 상승이 재산세 증가를 이끌었다.

 재산세는 보유 기간에 관계 없이 과세기준일(6월 1일)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단,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만 이번 정기분 대상자에 포함됐다.

 납부 기한은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다.

 고지서 없이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통장 및 신용(현금)카드로 내면 된다.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번호, 증평군 지방세 ARS납부 시스템(☏ 043-835-3333) 등을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 경과시 3% 가산금이 발생하므로 기하 내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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