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주·옥외광고사업자 과태료 부과

 

[진천=충청일보 박병모 기자]  충북 진천군이 군민들에게 깨끗하고 괘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에 들어갔다.

 군은 단속반을 편성, 지역 내 주요도로와 이면도로에 걸려있는 불법광고물을 수거하며 대대적으로 환경을 정비하고 있다.

 적발된 불법광고물은 현장에서 바로 수거하고 위반 정도가 크거나 상습위반자에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20조에 의거해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광고주, 광고물 등을 관리하는자, 옥외광고 사업자,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를 승낙한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과태료 500만원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광고물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군민의식이 요구된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정비와 단속을 통해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과 군민 불편 해소 및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불법광고물을 설치하고 제작한 업체와 불법광고물을 위탁한 업체는 철저히 관리하며 관련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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