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충청일보 심연규 기자] 충북 보은군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3만767건에 24억559만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9월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지역에 토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대상이며 납부 기한은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간 부과세액(재산세 본세 기준)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이, 20만원 초과 시 7·9월에 세액의 2분의 1씩 각각 부과된다.

 군은 지난 7월분 재산세를 포함, 올해 총 37억3659만원의 재산세를 부과했다.

 이는 전년보다 2억5584만원 증가한 금액이며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이 주요 증가 요인으로 분석됐다.

 재산세는 가까운 은행 등 수납기관을 방문(CD·ATM기 납부 가능)해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등으로 낼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군민의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 등 소중한 재원으로 쓰인다"며 "자동이체, 인터넷, 신용카드 등의 납부 편의 시책이 추진 중인 만큼 꼭 납기 내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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