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임산물 불법 채취 특별단속

[보은=충청일보 심연규 기자] 충북 보은국유림관리소는 임산물 생산 시기인 가을철을 맞아 임산물 불법 채취를 방지하기 위해 16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 행위를 특별 단속한다.

 관리소는 특별사법경찰관 및 관계 공무원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 지역 내 임산물 무상 양여 신청 마을을 중점으로 송이·잣·산약초 등의 임산물 불법 채취를 단속할 계획이다.

 임산물 불법 굴·채취가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3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다.

 임산물 무상 양여 신청 마을 주민이라 해도 임산물 채취증이 없는 자가 임산물을 채취하다 관계 공무원에게 적발되면 위 법에 의거, 동일하게 처벌된다.

 관리소 관계자는 "임산물을 허가 없이 굴·채취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라며 "적발 시 강하게 처벌될 수 있으므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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