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충청일보 송윤종 기자] 충남 서산시가 하반기 노후 경유차 600여 대 조기 폐차를 진행한다.

 시는 미세먼지 등 다량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유도, 배출오염원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조기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덤프트럭)가 대상이며 배출가스 5등급 해당 유무는 인터넷의 배출가스 등급 조회에서 알 수 있다.

 서산시에 공고일 이전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고 최종 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한다.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를 지원 받았던 자동차는 제외한다.

 오는 23~27일 서산종합운동장 남문 주차장을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담당 공무원이 해당 차량의 정상 가동을 확인하면 접수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확인하거나 서산시청 환경생태과(☏ 041-660-3370)에 문의하면 된다.

 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대상자가 LPG 화물차 신차를 구입할 경우 보조금 400만원을 지원하는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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