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충청일보 송윤종 기자] 충남 서산시는 올해 9월 재산세를 모두 11만6000건에 248억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올해 9월 재산세 중 토지분은 10만4000건에 222억원, 주택2기분은 1만2000건에 26억원이다.

 이는 전년대비 14억원(6.1%) 증가한 수치이며 토지 공시지가의 상승(4.9%) 및 산업단지 과세  전환 등이 주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재산세 납세자는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다.

 주택분 재산세는 납부할 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7·9월에 각각 2분의 1씩,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며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현금 인출기에서 카드 및 통장으로 재산세를 조회, 납부할 수 있다.

 서산시 지방세 납부 ARS(☏ 1899-0019)나 가상계좌 또는 위택스(www.wetax. 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을 이용하면 은행에 가지 않고도 낼 수 있다.

 김응준 세무과장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 부담 및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